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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8651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19.(피고 B에 대하여)
2017. 5. 31.(피고 C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68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1. 17.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8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3. 5.부터 2014. 4. 15.까지 피고 B에게 가구 도금 등의 작업을 하여주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거래하던 피고 B(상호: D)은 2014. 5.경 피고 C(상호: E)의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D를 E로 상호만 바꾸어 거래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도 변제할 테니 걱정할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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